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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시설을 떠난 청소년들은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퇴소 후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자립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의 미래와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정부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월 40만 원의 현금 지원을 최대 5년간 제공하는 자립지원수당 제도를 운영하여 퇴소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퇴소 후 5년 이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들에게 제공됩니다. 매월 20일 현금이 지급되며, 최대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청소년 쉼터나 자립지원관에 신청하여 자립지원수당을 통해 안정된 자립 생활을 시작하세요. 자세한 문의는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에 연락해 주세요!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18세 이후 퇴소한 자(청소년쉼터는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최소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을 것)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 기간 필요

     

     

    지원내용


    매월 40만 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지원시기


    매월 20일

     

     

    신청방법


    청소년(신청)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에서 자립지원수당 신청 지원

     

     

    문의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