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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5년 1월 21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 특별대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
2024년 12월 26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약 510,984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파주시청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 기간
2025년 1월 21일(화)부터 2월 20일(목)까지이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4부제를 운영합니다.
- 1월 21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1, 6
- 1월 22일(수): 출생연도 끝자리 2, 7
- 1월 23일(목): 출생연도 끝자리 3, 8
- 1월 24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4, 5, 9, 0
- 1월 25일(토) ~ 26일(일): 제한 없음 (오프라인 미운영)
지급 방식
지원금은 파주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용처
파주페이는 파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2억 원 이하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개인 신청자: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지역화폐 앱 설치 완료 화면 캡처
- 대리 신청자:
- 위임장
-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
이번 지원금은 모든 파주시민에게 균등하게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고정되며, 이 금액은 파주시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