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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직불금
    직불금

    지원내용

    • 구분: 소농직불금

     

    • 지원금액: 농가당 130만 원

     

    • 내용: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 구분: 면적직불금

     

    • 지원금액: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 내용: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지급시기

    • 11~12월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2월): 휴대전화, PC, ARS

     

    •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문자발송)

     

     

    • 방문 신청(3~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문의

    •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