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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구분: 소농직불금
- 지원금액: 농가당 130만 원
- 내용: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 구분: 면적직불금
- 지원금액: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 내용: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지급시기
- 11~12월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2월): 휴대전화, PC, ARS
-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문자발송)
- 방문 신청(3~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문의
-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