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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키우실 때 물티슈랑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으실텐데, 보육료 꼭 신청하셔서 가정경제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면 0(빵)원입니다.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세요.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보육료
    보육료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연령연령 기준(2024년)지원금액(월 기준/2024년)

    0세 아동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54만 원
    1세 아동 2022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47만 5,000원
    2세 아동 2021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39만 4,000원
    3세 아동 2020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31만 원
    4세 아동 2019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28만 원
    5세 아동 2018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28만 원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중복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