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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러면 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해지고,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납부 예외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해져, 노후에 연금 수령 금액이 크게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노후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납부 예외자가 다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 기간을 보충하고,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자 중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이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연금 가입 기간을 채워서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세요.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거나 고객센터(☎1355)에 전화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세요.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 지원
지원시기
- 지원요건을 갖추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
- 전화·방문·우편·팩스·스마트폰앱 가능)
※ 기타(지원 제외):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일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 가입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문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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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입하여야 하지만 납부예외자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